서울특별시는 2024년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| 목차 | 
|---|
서울 전기차 보조금
서울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
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단체가 보조금 지원 대상입니다. 개인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,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서울시 주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.
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
| 차량 가격 | 지원 금액 | 
|---|---|
| 5,500만 원 미만 | 최대 840만 원 | 
| 5,500만 원 ~ 8,500만 원 | 최대 보조금의 50% | 
| 8,500만 원 이상 | 보조금 지원 제외 | 
보조금 신청 절차
| 단계 | 내용 | 
|---|---|
| 1단계 | 지방자치단체의 보급사업 공고 확인 | 
| 2단계 | 제조·수입사와 구매 계약 체결 | 
| 3단계 | 보조금 신청서 제출 | 
| 4단계 |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보조금 지급 | 
지원 대상 및 조건
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주소지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서울시에 있는 법인 및 단체가 지원 대상입니다.
참고 사이트
올해 보조금은 얼마? 서울시 전기차 1만 1,578대 보급 > 내 손안에 서울 > 서울이야기 > 시민소통 >
올해 보조금은 얼마? 서울시 전기차 1만 1,578대 보급
opengov.seoul.go.kr
https://www.ev.or.kr
www.ev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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