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는 2024년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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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전기차 보조금
서울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
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단체가 보조금 지원 대상입니다. 개인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,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서울시 주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.
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
차량 가격 | 지원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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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500만 원 미만 | 최대 840만 원 |
5,500만 원 ~ 8,500만 원 | 최대 보조금의 50% |
8,500만 원 이상 | 보조금 지원 제외 |
보조금 신청 절차
단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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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 | 지방자치단체의 보급사업 공고 확인 |
2단계 | 제조·수입사와 구매 계약 체결 |
3단계 | 보조금 신청서 제출 |
4단계 |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보조금 지급 |
지원 대상 및 조건
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주소지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서울시에 있는 법인 및 단체가 지원 대상입니다.
참고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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